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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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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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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평등해야 할 부부관계이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부부가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3호에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무서워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건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에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증거제출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접근하거나 만남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상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그외 다른 법률정보를 보시려거든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행복한 삶,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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