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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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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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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판례 중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근로자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부상 등 근로자의 신체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과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택배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같은 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 9월 3일 배송 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중이었던 A씨는 한달 후 3월 말을 기한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7년 3월이 되자 쿠팡측에서는 더 기다려주지 않고
A씨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 택배 배송기사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 갱신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 전 1년간 쿠팡의 택배 배송기사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 계약 갱신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오히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씨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를 당했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산재소송에 대한 승소경험 및 노하우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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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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