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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이라고 아이아빠가 책임을 지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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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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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생부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생모의 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아이도 문제지만,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아이가 생부의 아이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뭔가요?

인지란 재판이나 생부 혹은 생모의 인정을 통해 생부, 또는 생모와 혼외자가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부모와 자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외의 출생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와 법률상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 혹은 부모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자녀 혹은 자녀를 기르는 부모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 혹은 유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혼외자가
친자확인과정인 인지청구의 소(인지청구소송)를 통해 인지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만약 생부가 인지청구소송을
거부하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인지청구소송이 진행되면 생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오히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거나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와 생부사이의 관계가 입증시
생모는 혼외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부의 사망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혼자 속앓이 하시기 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
광주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자녀인 친생자로 인정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전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거나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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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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