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의 요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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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혼인무효소송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법률혼관계인데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거나,
신혼부부 대출등을 위해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던 분들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면 등본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결혼전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둘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혼인무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는
비록 함께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4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그 혼인을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는 당사자간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무보계의 직계혈족관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둘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정도로 법원이 무효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한 사람이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혼외자가 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고려중이시라면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외의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를 보시고 싶다면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myungga7223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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