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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파기)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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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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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지와 당사자간의 합의는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거나,
결혼식을 하였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 상태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다 보니 서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혼관계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다만 법률혼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경우 사실혼부부는 별도의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엔 법률혼이 아니므로

우리 법은 이혼이라는 표현이 아닌 사실혼 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해소는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나 일방의 통보를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혼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양육비 청구등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배우자나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 일방 또는 그 가족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된 상황이라면,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혼자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 전남이혼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법률혼 및 사실혼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문의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며,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항상 의뢰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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