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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뜻과 포함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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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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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별산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용어는 아니다 보니 아리송하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별산제란 보통 재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부/별/산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본다는 개념인데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 본인의 이름으로 갖게 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는 제도입니다. 부부를 하나로 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산을 한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연히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의 소유자의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각자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재산상 독립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즉, 각자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이외의 재산, 즉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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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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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
그런데 이러한 별산제에는 적극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포함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진 빚은 상대방이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사용된  경우나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인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개인적인 일로 채무를 지게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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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나 증여는 어떻게 될까?
혼인 중 유산이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본인이 이러한 재산을 유지, 증가, 또는 감소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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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배우자가 공동재산임을 주장한다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산에 충분한 기여도가 있는 상황인 경우 합리적인 분할을 받기 위해서 광주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미 수많은 의뢰인들이 합리적인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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