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치매, 뇌졸증, 전신마비으로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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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1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치매, 뇌졸증, 전신마비 등은 흔히 나이가 많은 부모님만 걸리는 질병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나 뇌졸증, 전신마비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중년층에게도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치매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하여 지능, 의지, 기억 등의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히 감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매의 경우, 뇌졸증이나 전신마비와 비교할때 비교적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고, 경미한 반신마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중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경우 기억력과 언어기능의 장애뿐 아니라 판단력, 방향감각이 상실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이게 되는 등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뇌졸증이란 이전부터 중풍이라 불리던 병을 말하는데요.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언어장애, 시각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언어장애, 발음장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치매, 뇌졸증, 전신마비는 결국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결국은 가족의 케어가 필요한데요.
노령의 부모님이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주로 자녀들이 부모님 케어를 하게 되지만,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가 이러한 질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배우자가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케어해야 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제약이 생겨 일상생활에 대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가능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중증치매나 뇌졸증, 전신마비와 같은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일 경우, 네가지 성년후견 제도 중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성년후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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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두달째 의식불명입니다.아내가 그간 재산관리를 본인의 명의로 관리했던 상황으로,자녀들의 교육비, 병원비 충당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회사에 있던 중 자녀로부터 온 전화를 통해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분이 뇌출혈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이었고, 그간 아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던 상황인지라 당장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확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와 아내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 간병비 지불은 물론, 근무와 자녀 케어로 인해 직접 간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내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심판 청구서를 작성,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아내명의로 된 은행, 보험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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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성년후견인 신청을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롯데 신격호명예회장의 예처럼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실제 피후견인을 간호,케어 및 필요시 처분을 하기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무조건 피후견인의 가족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공정하게 후견업무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은 후견인이라 하여 무조건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요재산을 처분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이 치매, 뇌졸증, 전신마비 등의 질병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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