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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보험사기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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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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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대비하여 다수가 미리 비용을 모으고, 실제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간혹, 입원기간이 길다거나 보험청구가 잦고 보험금액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소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것에도, 이후의 형사보상에 관해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보험사기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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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핵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반성을 하며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41회에 걸쳐 장기 입원을 통해 약 9,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적정입원일수를 심의·결정하여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된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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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명가의 방어 전략: ‘심평원 심의의 한계 지적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심평원 회신 내용이 갖는 증거법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 주치의 판단의 우선순위 및 사후적 심사의 불완전성:

입원 필요성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질병, 증상, 그동안의 치료 경과,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영역이기에,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의사가 입원 필요성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도록 하였거나 의사와 공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담당 의사는 물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비록 의료전문가라 하더라도 제3자가 진료기록부만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것을 근거로 실제 주치의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확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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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지표 제시:

심평원 회신상으로도 모든 입원에 다하여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입원만 적정 입원기간이 실제 입원기간보다 짧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체 입원 기간 중 상당 부분(69%)이 적정 입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마저도 기 제출된 자료 이외에 적정 입원기간 판단을 달리할 추가 자료가 제출될 경우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피고인이 입원한 날짜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역시 매우 이례적이거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의 의사의 처방 및 퇴원지시 이행: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동안 대체적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퇴원 지시를 따랐으며, 일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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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보험사기 혐의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넘는 기간 동안의 입원이 불필요했다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검사가 공소제기 한 부분 중 51%에 해당하는 동안의 입원이 적정하다 판단되었다.

 

* 의뢰인이 입원 기간 중 실제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치료에 임하였고, 대체로 의사의 처방을 따랐던 점이 확인되었다.

 

* 보험 가입 시점과 입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보험료 수준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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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소 후 후속 조치: 국가 대상 형사보상청구 인용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재판에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보전받기 위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410, 국가가 의뢰인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2,065,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보상 범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 변호인의 일당 및 보수

 

* 결정의 의미: 억울한 형사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전받음으로써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실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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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보험사기 사건은 심평원의 기계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 유죄가 예단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료 실무와 법리를 결합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악하고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그에 더하여,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형사보상 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결과로 증명하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며, 여러 증거를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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