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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6-02-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타 이혼의 사례와 비교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송달이나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여러모로 복잡한 면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이러한 국제이혼시 어려운 점, 주의할 점을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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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재구성
이번 사건의 원고(미국인)와 피고(의뢰인)은 국제결혼 13년차 부부로,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다 미국에 이주할 목적으로 남편이 첫째 아이만 데리고 먼저 출국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자, 마음 또한 같이 멀어진 듯 시간이 흘러 이혼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는데요. 한국 거주 중 남편은 외국인이다보니 의뢰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재산도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4171974344
위의 글의 3.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각각 다른 고려해야할 점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국제이혼으로 배우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기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저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남편에게 의견서와 함께 재산분할 명세표로 작성하여 보내며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재산분할금 액수를 제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에 불응하며 먼저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조정이혼 과정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현재 재산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대응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 왔는데요.



3. 법원의 판단
결과, 조정이혼 신청서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인 1억 5천만 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7,250만 원의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방학 중에 비양육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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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은 상대방과 이혼하게 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송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진행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에 많은 승소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지닌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국재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이혼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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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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