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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남편의 동의나 유전자 검사 없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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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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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는 친생추정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보아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는 것인데요.

 

이는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생부가 아닌 아버지가 등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닙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친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이러한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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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전남편의 도박, 경제적 무능, 심지어는 보험사기 범죄 가담 강요 및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결국 각종 범죄 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일들로 인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으나 서류 정리는 뒤늦게 이루어졌으며, 전남편이 수감된 사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상처를 치유하며 새출발을 약속하고,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는 전 남편과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사실을 안 후 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나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전남편이 출생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과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남편 모르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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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듣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사건본인, 생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사건을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전남편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송달과정을 생략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남편은 과거 수많은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사건 본인의 존재가 전남편에게 알려질 경우, 의뢰인과 아이, 그리고 현재의 연인에게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전남편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생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후, 전남편의 동의나 유전자 검사 없이 오직 현재의 연인(아이의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명백히 증명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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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의 안전을 위해 전남편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저희가 제출한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청구인의 사건본인과 청구 외 전남편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혼 후 자녀가 출생했음에도 이혼한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되거나 생부의 자식으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싫은 일일 것입니다.

 

혹시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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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자식이 당당히 생부의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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