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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10-0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남편(아내)와 상간녀(상간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역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본인의 약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없으리라 여겨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원고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위자료 청구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이처럼 1심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라는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던 상황에서, 끈질긴 항소심 변론 끝에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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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학원 강사로서 가르치고 있던 학생의 어머니(피고)와 눈이 맞아,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원고 역시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남편이 해당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의 영향을 받아, 원고가 피고(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원고가 혼인파탄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고는 하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혼 소송의 결과와 상간녀 소송은 법리적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한 저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부부 사이의 책임과 상간 행위는 별개다: 설령 부부가 혼인파탄에 대해 대등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끈질긴 부정행위 입증: 1심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들의 행위가 단순 학부모와 강사의 관계를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일례로, 불과 한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579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포함한 연락을 주고받고,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한 사실을 재판부에 현출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분명한 이상, ‘설령 원고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배우자와 대등한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함께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결과를 뒤집어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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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설령 자신 또한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상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마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이를 주장하여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부정행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에,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 이상으로 승소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1심에서 패소했거나,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끝까지 다투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소에 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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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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