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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9-2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기 범죄는 매해 그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법률전문가라도 속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한번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한다고 해도, 떼인 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으며 처벌수위도 그 심각성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 한국에 대해 사기꾼의 나라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5개회*****
채무자: 주○○
신청서접수: 2025.01.
변제인가: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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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재직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로 지인을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같이 조그마한 PT샵이나 술집을 운영해보자며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지인은 자신이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사업을 하기 당분간 어렵다는 말을 했으며,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몇 백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인은 사업을 같이 하자며 돈을 자주 빌려갔으며, 기록에 남는 것은 2천만원 가량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실제로 가게를 오픈할 계획으로 가게 권리금이나 월세를 알아보았고, 계약 직전까지도 갔었으나 지인은 가게 오픈을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대출을 더 받을 것을 요구했고,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 무르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지인은 이전까지의 태도와 달리 ‘의뢰인이 돈을 자발적으로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쓴 적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더니,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까지 하여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할 수 있었으나 재산조사 결과 채무도 과다하고 재산내역도 없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많은 대출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명가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먼저 의뢰인의 채무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한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믿고 의지하던 지인에 의해 투자사기를 당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직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경험으로 사람을 보다 정확히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9%의 변재율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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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히 분하고 절망적인 일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손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포자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끝없는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채무 변제 독촉등이 없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하루라도 더 빨리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중 90%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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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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