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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사대금소송 방어 성공사례: 특약사항을 근거로 한 터무니 없는 수준의 공사대금 요구에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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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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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상황에 따라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의 특별한 약속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방이 약속한 것과 달리 교묘하게 속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공사대금을 받아내려 할 때에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이 계약한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내용과 다른 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런 공사대금 소송에서의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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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본소 피고, 반소 원고 /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전체 공사대금 중 약 3억 원이 부족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표가 자신이 3억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이를 특약사항으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이 특약사항은 3억 원을 빌려주되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대금으로 회수한다는 내용이었고, 한시가 급했던 피고는 이에 응하여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측은 반환할 금액이 REC 판매대금 중 3억 원이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REC를 판매한 것으로 시가 상승에 따른 예상수익을 합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 3억 원 상당의 REC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같이 달라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난 후 당황한 피고가 그동안의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특약사항에 따라 3억 원의 REC 판매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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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판매 금액은 본래 시가가 불안정하여, 쉽사리 변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 체결 당시의 금액인 1REC 1만원의 금액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실제 REC의 판매금액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당시 계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 REC 판매대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피고와 원고 둘다 REC의 금액이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원고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해당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REC의 단가가 1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을 경우, 원고가 그 차액을 이득으로 하여 얻고, 1만 원 이하였을 경우 3억 원 정액을 받는 계약이라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 되므로 피고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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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는 별개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에 있어 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계사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공사하자로 인해 지붕이 누수되었고, 그로 인해 키우던 병아리가 일부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들은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한들 병아리의 폐사와 지붕의 하자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가 다른 법인에 명의를 빌려준다는 내용이 계약서류에 드러나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감정을 실시하고 증거들을 제시하여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피고의 병아리 폐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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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소 및 반소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약 113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약33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했을 뿐 아니라 공사로 인해 입은 손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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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으려 할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광주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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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광주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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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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