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11-2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다면 최저생계비로 정해지는 비용이 많아 자연히 변제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다면 반대로 개인회생이 인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에,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개회******
채무자: 황○○
신청서접수: 2024.01.
변제인가: 2024.07.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 다른 회사에서 납품업을 하던 중년 남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식 후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며, 납품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노점상등을 전전하며 빚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대출을 돌려막기하며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던 의뢰인은 겨우겨우 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워낙 쌓인 빚이 많다 보니 가계의 상황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해당 상황에 대해 상담해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와 인가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저희는 자녀 1명만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변제불능 상태라는 점과 그럼에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결과, 41%의 변제율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변제불능 수준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은 자신 뿐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크나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의 자격이 되는 지에 대해 간단한 테스트와 명가의 도산법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받기를 원한다면, 네이버 및 전화를 통해 방문 전 미리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