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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11-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해당 부동산들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 어떻게든 그러한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부동산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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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생활하던 어느 날, 전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청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재 의뢰인과 의뢰인이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의뢰인과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기를 원했고, 후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아들이 의뢰인의 사망 후에도 부동산 임대료로 생계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인의 요구사항대로 판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정량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도록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으나, 금액 면에서 의뢰인과 청구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관해 수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가진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라는 조정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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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상황은 각자 다르기에, 내게 적합한 최선의 재산분할 방식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 중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처분되지 않도록 재산분할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에 맞는 지식은 물론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광주법률사무소로,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를 통해 편하게 방문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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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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