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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무변론판결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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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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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여러분은 무변론판결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무변론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따로 항변을 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받은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무변론판결이라고 해도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너무 많은 배상액의 경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감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 무변론판결로 끝난다고 해도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무변론판결로 끝났으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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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모임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이전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외롭게 지내던 원고는 피고와 사랑에 빠졌으며, 이윽고 임신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전혼자녀는 곧 태어날 동생과 자신이 성이 바뀔 날을 기대했으며, 원고 또한 결혼준비를 하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구체화되자 갑자기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알고보니 피고의 말(학력, 직장 등)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으로 결혼할 생각 또한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고 있던 피고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살하겠다며 협박하고, 원고의 차량 손잡이에 본드를 칠하는 등의 악질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까지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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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증하고자 원고의 임신확인서와 임신 확인 당시의 SNS 대화 내용, 소견서를 제출하여,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던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결혼을 진심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액 약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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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변론판결이었다고는 하나 요구한 위자료 청구액이 모두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상술했다시피, 무변론판결이라고 해도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자신이 청구한 소송이 무변론판결로 끝날 지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점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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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에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광주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세한 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신 뒤,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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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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