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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다시는 배우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어겼던 상간녀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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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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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후,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봐주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 작성 후에 또다시 만남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합의사항을 깨고 다시금 접촉한 이상, 상대를 용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금 배우자와 만나며 약정을 위반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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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몰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만하게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의 위약벌을 받게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한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며,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둘이 불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5년여동안 원고 몰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원고는 이를 따졌고, 배우자는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 쪽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들킨 후에도 합의서 작성 후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다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후회를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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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저희는 먼저 당시 작성했던 합의서를 읽어보았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가지자는 연락을 받는다면, 이를 즉시 거부하고 원고에게 알려야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피고는 확실히 이를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봤을 때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합의를 깨고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하던 원고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줬으며, 그 기간 또한 약 5년으로 매우 길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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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1,000만원에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더한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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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를 속이고 다시 불륜관계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합의서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하여, 승소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부정행위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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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전력으로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한 광주 법률사무소로, 네이버와 전화를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온라인 상담과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전화예약 :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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