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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광주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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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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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서 지내길 바랍니다. 예쁜 가구나 깔끔한 장판 등,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환경을 구성한다면 매우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벽지나 바닥을 도배하는 것과 같이, 혼자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업체를 불러 시공을 맡겼는데도 의뢰했던 것과는 다르거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 발생합니다.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주장할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지만, 이 공사에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소송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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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내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집을 위해서는 외벽판넬 공사까지 해야하는 등 의뢰인이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5천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후, 처음에는 이상적인 집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나, 곧 집에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전 집에 있을 때는 조용한 집안에서 편안히 지냈지만, 공사가 끝난 후부터는 바람이 심한 날이면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소음에 고통을 겪게 된 의뢰인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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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돕기로 하고, 의뢰인의 집에 어떠한 하자들이 있는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사업체는 집 전체에 부실시공 및 오시공을 하였고, 의뢰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소음은 외벽판넬 공사를 하면서 측면 마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유입된 바람이 상부 마감재를 때려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웠던 사실은, 사실 공사를 맡겼던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를 받고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사로 밝혀진 사실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업체 측에서 의뢰인의 집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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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주장은 인정되어 하자보수대금을 전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덧붙여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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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활하는 집이든, 가게나 회사든지 간에 그 공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업체에 맡겼던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보수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황을 나아지게 할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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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각종 소송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로,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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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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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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