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CUSTOMER REVIEW

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민사소송 광주가사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에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4-01-28

본문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6559_2942.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출생연월일이나 성명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잘못된 등록부상의 기록을 실제의 인적사항으로 바로 잡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등재된 경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학적, 병적, 전과기록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한 기재는 그 기록사항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생년월일, 성별, 본 등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누락은 적법한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혼인이나 입양 등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사자의 신고를 통해 이미 특정 사실이 등재되긴 하였으나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하고,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6603_5278.jpg 

 

위와 같은 법정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의 인용여부를 심리하는데 보통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법원 허가 결정이 나면 아래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개월 이내에 결정허가등본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시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위 법정 기한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정정신청의 의무) 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22(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신청서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바, 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6621_7849.png 

 

의뢰인은 최근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서류를 발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형제로 등록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는 22녀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동생으로 등록되어있었고, 망인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태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가족관계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태어난 사실이나 살았다는 사실조차 확인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허무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잘못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판결에 의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정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우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등록된 000가 허무인이라고 인정할만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허무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유가 적시된 판결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근거로 가족관계정정신청을 하여 마침내 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6886_9317.png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이유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6910_4354.png 

 

가족관계등록정정 허가 결정문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7089_1482.png 

 

위 두 사건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는데 가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로서 허무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4e31b62f1ec76f5768f96188c904314_1706387453_3109.png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법률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족관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과 같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저희를 의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에의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의 전화로 가능하며, 명가의 홈페이지에서는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곳 홈페이지에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관련 분야

민사소송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