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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재혼가정의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높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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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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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재산분할은 그 사람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단순히 월급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과 같은 활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일 자신이 전업주부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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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원고)15년 전, 오랜 사실혼 기간을 거친 후 상대(피고)와 혼인을 했는데요, 이때 상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적이 있었고,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를 매우 사랑했기에, 자녀가 있다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혼인을 했고, 그 후에도 그들을 본인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병수발을 들기도 하였죠.

 

당시엔 그러한 생활도 받아드릴 수 있었으나, 그러한 생활이 지속되자 점차 힘들어져 갔고, 자신을 가사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는 피고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피고를 전적으로 믿은 탓에 피고의 재산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뻔했기에 원고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소 제기 이후 피고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피고의 재산내역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에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전혼자녀를 육아하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는 등 재산형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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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은 결과, 원고가 재혼가정의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47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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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음에도 자신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라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특히 중요할 텐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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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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