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CUSTOMER REVIEW

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민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9-12

본문

 e63b526a3a26f40efb3c0b6845d59a7f_1694508180_7206.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선,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누구와 만나, 또 누구와 결혼을 할지 등,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러한 선택을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어, 배우자와 결별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 법적인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좋으련만, 또다른 인연을 만날 때는 부득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인데요.

 

*****

 

e63b526a3a26f40efb3c0b6845d59a7f_1694508221_6218.png
 

이번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좋은 사람을 만나 사실혼 관계가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태어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수술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생신고가 시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저희는 출생한 자녀는 원고가 남편과 별거한 지 수년이 되었기에, 법률상 배우자의 친자가 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63b526a3a26f40efb3c0b6845d59a7f_1694508248_9844.png 

 

그 결과, 아이와 법률상의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아이를 무사히 사실혼 배우자와의 아이로서 출생신고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의 친생자관계로 인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며, 방문 전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관련 분야

민사소송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