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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점유취득시효로 억울하게 뺏길뻔한 토지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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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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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 선의로 강압 없이 부동산을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해온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권한을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자신의 땅을 억울하게 뺏길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분의 상황과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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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분은 약 30년 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비록 등기서류는 여러 사정으로 정정하지 못해 1/5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론 부친이 모두 매입한 땅이라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에 부친에 이어 그 땅에서 단독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1년에 한 상속인(친척관계)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을 해온 사람은 의뢰인분의 가족 중 한명으로, 그는 자신이 다른 대부분의 가족과 달리 그 토지에서 계속해서 생활해왔기에 토지 전체를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소송을 당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귀찮기도 하여 소송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물려받은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그 땅에 오래전 새로 집을 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고 싶었기에 원고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골 땅이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기에 의뢰인분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셔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분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분이 그 토지를 가꾸고 생활해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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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분쟁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이라 거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을 정성껏 모아서 끈질기게 대처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입장이 되어,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소송에 임할것입니다.

 

상담예약은 사무실에의 전화로 가능하시며, 이곳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하십니다

또한, 저희의 홈페이지에선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법률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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