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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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부동산∙건설 뻔뻔한 피고로부터 3심 끝에 결국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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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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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뭐든 변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길거리를 조금이라도 걸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고깃집이었던 장소가 카페로 바뀌어있는 둥, 다양한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건축물의 변화는 보통 건설업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히 흘러는 것은 어렵다고 하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건축주가 갑자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요구한 규격에 맞는 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도급공사의 경우 자신들 또한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하청업체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건설업체의 잘못이 아닌 어떠한 일에 꼬투리를 잡으며 하자보수대금이나 지체상금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 또한 있죠.

 

돈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러한 상황은 빈번하게, 또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하청업체(하수급인)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피고(수급인)가 원고의 납품이 지체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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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을 의뢰하신 업체(원고)는 승강기의 제작과 설치를 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피고)로부터의 두 건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공사 중 하나의 완료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그 이유가 원고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잘못하면 제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은 저희 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늦어진 것의 책임은 원고가 아닌 피고 측에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증거(피고가 원고를 독촉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공사가 늦어질 것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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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원고의 권리를 지키고, 터무니없는 피고(항소인)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다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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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상고인)가 정말 억울해서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도 다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두 옳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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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면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수급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분의 편에 서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예약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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