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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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미혼부 친생자 출생신고 성공사례 (집나간 친모 대신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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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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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혼인외 자녀인 경우, 예를 들자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실적 중혼관계인 경우, 전혼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출생신고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친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즉, 엄마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엄마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아이가 확실하므로 아빠와는 달리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부 출생신고는 할 수 없는 걸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친부가 혼인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지 않도록 모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로 인지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자녀만 낳고 아이의 엄마가 집을 나간 경우가 해당됩니다. (모성애를 강조하다 보니 설마 아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겠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번 의뢰인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가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의뢰인은 행복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자고 했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는 의뢰인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이 살기도 벅차했던 아이엄마는 아이가 부담이 된다며 지우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확고한 반대와 설득속에 결국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만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이 엄마의 이름외에 아무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설상가상 아이 엄마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의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친모는 돌아오지 않았고,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이의 아빠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갔다가 혼인외 자녀의 경우 아이 아빠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아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친부  출생신고가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단 이러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제57조(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들을 제출하여 최종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랑하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전국에 많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아빠라 하여도 엄마 못지 않은 모성애를 가진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사랑이법에 의해 아빠들도 이렇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이를 증명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빠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부성애를 가진 아빠들의 출생신고절차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인적사항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상황이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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