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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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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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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변에서 이혼할 때 부부가 오래 살았으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반반 받는다더라 하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실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15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래 함께 살면 무조건 50%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취득 경위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함께 오래 산 부부의 경우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50%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이혼사건으로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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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원고는 아내분으로 남편인 피고와의 사이에는 이미 성년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0여년 전 결혼한 부부였는데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으나 원고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피고가 술을 마시면 폭언을 일삼는 버릇이 있었던 것인데요. 신혼초기부터 있던 이러한 버릇은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폭언도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경우, 무차별적으로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았으며 결국 이로 인해 혼인생활 동안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차례 이혼까지 갈 뻔한 상황에서 서로 노력하기로 한 후에도, 남편의 폭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혼인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피고과 자녀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아내는 남편이 자녀까지 폭행하자 더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혼을 선포하고 결국 그 길로 집을 나와 별거를 지속중이었는데요. 

이후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남편인 피고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인 원고는 더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민법 제840조 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른 것이므로 부부는 이혼할 것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재산분할이었음에도 원고인 아내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재산을 50: 50으로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원고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순재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7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원고는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2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전업주부 재산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위자료 2000만원은 물론,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까지 받은 승소사례였습니다.

***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에게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른 이혼성공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상담 및 비대면 법률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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