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CUSTOMER REVIEW

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부정행위소송 혼인관계파탄후 만남을 주장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신때문에 어떠한 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나뉘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간자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빼박인 증거를 가지고 잘못을 인정하라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전면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남은 인정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만난건 당신들의 혼인관계 파탄난 후니 나에겐 잘못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나, 불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나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잘못을 인정해도 용서할까 말까한데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광주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실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법,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로 실제로 다양하고 많은 이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상간녀가 혼인관계 파탄난 후에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건에서 원고측 변호인으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은 10년전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은 취미활동과 관련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호회 회원과 가까워지면서 카톡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다가 이를 보고 관계를 의심한 남편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어 반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이 동호회 회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나, 이것만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지만, 결국 부부는 이혼을 했으며,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청구할 당시 사실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교제하며 이미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국내 및 해외여행도 다니고, 모텔 등을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대화까지 서슴치 않았는데요. 원고가 광주상간녀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인 피고는 원고와 동호회 회원과의 사건이 있은 후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이고, 그 이후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수집과 동시에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법리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비록 원고와 동호회 회원과의 사건으로 인해 원고의 남편이 이를 추궁하기는 하였으나 부부중 일방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와 남편은 그 이후로도 서로 동거하며 자녀 돌봄에 협조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동호회 회원사이의 부적절한 대화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부정행위라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1년전부터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등을 제시하며 이를 볼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피고는 이혼소송이 있기 전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해왔고, 비록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으나, 실제 그 후로도 실질적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고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혼당시 판결결과에도 나와있듯이 부정행위가 아니며, 어쨌든 이는 원고와 피고가 만남을 가져온 이후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지요.


판결결과, 재판부로부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자의 이러한 변명을 하나하나 끝까지 입증하는 광주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명가와 함께 광주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상담 및 비대면 상담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전화: 062-227-7223

네이버예약: 네이버 검색창에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 클릭 또는 아래 지도 하단 N예약 클릭

관련 분야

부정행위소송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