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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한 배우자 국제결혼 혼인취소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광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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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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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그간 많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블로그에는 정작 승소사례에 대한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차근차근 승소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그중에서도 혼인신고 취소, 혼인취소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잘못된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우선 간단하게 혼인무효와 취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나 취소는 원한다고 누구나 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이 성립된 이상 이혼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한명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나, 근친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무효가 될 경우, 처음부터 결혼했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무효를 원하지만, 정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취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결혼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관계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로는 결혼적령기 미만(만18세 미만)이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했을 경우, 근친혼이나 중혼일 경우, 혼인당시 배우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중대사유나 악질의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결혼했을 때가 해당되는데요. 

단,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로 이혼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혼인생활의 유지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

광주이혼상담변호사 명가가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도 예전에 했던 혼인신고 취소를 원하는 한 남편분이셨는데요. 

의뢰인인 남편분은 외국인 아내와 오래 전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해외에서 발급받았던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에요.이후 외국인 아내가 다툰후 가출을 하였고,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국으로 나갔는지, 국내에 있는지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죠.

파탄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길 원치 않는 남편분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명가에 문의하셨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이 해외에서 혼인 전, 국내에서 전 배우자와 혼인했었고, 이 사건 혼인 당시 전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원고)A는 전혼배우자B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 외국인C(피고)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혼인취소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명가는 혼인취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며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비록 원고A가 피고C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는 전혼배우자 B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된 후였으나, C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원고A와 전혼배우자 B와의 전혼관계가 해소되기 전으로 중혼으로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이 민법 제 816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원고A가 해외에서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제출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상황이 중혼에 해당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이끌어낸 승소사례였는데요. (위의 승소사례가 국제결혼 가출과 관련된 승소사례이긴 하지만, 모든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한대로 실제 혼인무효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소송방향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가사법 전문 광주이혼상담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전 법률사무소 명가의 여러 승소사례나 법률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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