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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원치 않던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변호사로 학교폭력위원회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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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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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마음을 다하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에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과, 다시는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으며, 가해학생에게는 옳고 그름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알려주어 생각과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학교폭력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

피해학생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해학생에게 두해에 걸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의 피해학생들이 그렇듯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시작된 괴롭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한명에 의해 시작된 괴롭힘이었지만, 이내 무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욕설을 계속 했으며,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시간까지도 일부러 위협하고 협박하였고, 점심시간에도 시비를 걸고, 진로를 방해하기까지 하였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고 모욕감을 주는 등  폭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피해학생은 처음엔 이를 참고 견뎠으며 이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가해학생들은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담임선생님도 피해학생이 점심을 거르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원인파악이나 가해학생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어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신고하자 가해학생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피해학생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는데요. 이에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변호사를 방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마음이 많이 쓰인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서명심변호사는 법률조력인으로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피해사실과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며, 가해학생이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혀 생활지도를 받은 사례등 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폭행, 감금,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에 해당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의 신고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처럼 맞고소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학폭위원회 이상의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피해자부모님은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만 있다면 선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책위원회 위원들 및 학폭위원회 위원에게 피해학생측은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음에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있으면 선처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이 발생한 사건에서 관련 청소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른 행동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성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보호자 확인서, 기타 제출된 자료, 진술 등을 통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의해 심리, 정신상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으며,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가해학생측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맞고소를 한 사안은 결론적으로 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학생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가해학생의 피해주장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고소까지는 원치 않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심각한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님이겠지요.

만약 이러한 학폭으로 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마음을 다하는 학교폭력변호사 서명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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