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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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혼이혼 대신 졸혼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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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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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때에 이혼을 한다고 하여 황혼이혼이라 합니다. 


이미 혼인한지 20여년 이상, 50여년까지 된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실 때 황혼이혼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이혼 결심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같이 뚜렷한 이혼사유가 있기 보다는, 수십년동안 참아왔던 부분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1~2년 밖에 안된 이혼사유의 경우 노력해서 고쳐질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십년동안 쌓여왔던 갈등과 이혼사유는 노력으로 고쳐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황혼이혼을 결심하시는 건데요. 이미 수십년간 성격도 맞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배우자이기에 더이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마음이 편안한 제2의 삶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것도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지라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충분한 대안이 없는 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후의 삶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만나는 문제나 집안행사가 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장성하고, 결혼한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상황때문에 양쪽을 따로만나 돌봐야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도 바라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졸혼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처음 졸혼이라는 말이 나온 이후 몇년이 지난 만큼, 많은 분들이 졸혼에 대해 알고는 계시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과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안된다는 생각에 졸혼의 효과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도 달라진 혼인관계에 따라 졸혼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대신 조정절차를 통해 졸혼을 선택하시는 것도 권할만 합니다. 물론, 졸혼을 법률적으로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은 물론, 혼인관계 유지의 효과까지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이번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사례는 이혼소송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조정단계에서 사실상 졸혼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실제로 많지 않은 사례이니만큼, 만약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이혼이라는 제도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처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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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대신 조정절차를 통해 졸혼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대에 혼인한 후 자녀들을 낳고 수십년간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리더쉽이 있고 남자다운 성격의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결혼후 남편의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함께 결정해야 할 집안의 대소사마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내에게 이중고가  되었는데요. 장남으로 집안에 효도를 하기 위한 결정들이 실제로는 남편이 아닌 아내가 모든 헌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보니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남편이 부부싸움 중 물건을 집어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성향에 지친 아내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지만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매번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과 같이 부부싸움을 하던 어느날, 부부싸움 중 술을 마신 남편이 화를 내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내분과 상담한 결과,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어하셨지만 아내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주저하셨는데요. 실제로 남편이 유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아직 이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황혼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 별거를 하는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조정을 통해 별거를 할 경우, 사실상 졸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게 졸혼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졸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이나 유책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별거만 하고 남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을 진행할 경우 졸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법적으로 별거가 가능하며,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조정에서 별거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부부 양측의 의견이 합치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처럼 별거로 소송을 마무리하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받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이에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이 먼저 진행이 되었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기로 하며, 별거하는 동안 서로 존중하고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을 것,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앞으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고, 연금까지 분할받으면서도 별거까지 진행하게 된 사실상 졸혼 승소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이혼을 원치 않으시거나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주변시선때문에 이혼이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위 조정 승소사례와 같이 이혼조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졸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은 물론 노하우를 가진 광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실력,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황혼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려워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무료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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