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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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땅에 타인의 건물,공작물이 점유하여 건물철거소송 진행하여 승소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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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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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분명 개인사유지로 내 토지인데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의 건물과 공작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계침범을 알리고 철거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타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여 점유자가 확실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도소송이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하는 소송이라면, 건물철거소송은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는 소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살짝 혼동되실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고 필요한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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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건도 의뢰인의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근 토지상의 건물 일부와 부속건물, 공작물들이 경계침범하여 의뢰인(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고들은 2013년 경 인근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사무실을 내방하여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지만, 피고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데요. 이에 철거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건물일부(건물의 철제계단)가 이미 원고 소유 토지를 경계침범한 상태였고, 부속건물과 공작물 역시 건물 매수 전 설치되어 있던 상태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소유자가 아니기에 철거를 할 수도 없으며, 부당이득반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피고들이 직접 위 부합물과 부속건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라면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부동산에서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를 들어 건물 일부인 철제계단은 부합물로서, 민법상 부합물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건물을 취득할 때 부합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부속건물은 민법 제100조 주물종물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본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중에 피고들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고 혹은 제3자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모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점유면적과 부당이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철거청구 부분 일부 소취하를 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이유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변경한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감정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의신청후 변론기일에서 이의신청 사유를 진술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임료에 해당하는 3,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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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에 타인의 건물이나 공작물이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경계침범으로 인한 재산침해를 알리고, 해당 건물 혹은 공작물을 철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철거소송 결과를 통해 판결을 받아 본인의 재산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담감을 느낀 피고가 스스로 혹은 토지 및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를 통해 철거를 완료하여 청구취지가 변경되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면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무단점유기간동안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내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의 건물이나 공작물이 점유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승소사례가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개인 사유지 도로포장되었다면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960463483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확인 및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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