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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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민사소송 광주법인파산 후 채권자대위소송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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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2-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광주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등을 진행하실 때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와는 달리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회생파산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각종 민사소송, 형사소송등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승소사례는
회생파산사례는 아니고요.

파산사건 이후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광주법인파산을 하였던 의뢰인에게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아들을 상대로 광주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한 기각사례입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의 아버지는 주식회사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결국 2019년 2월 광주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6-110?search_value=파산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는데요.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아들인 피고가 확정판결 이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의심하여
이를 채무자인 피고의 아버지가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아버지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광주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이 피고가 마련한 매수자금 중 일부가
주식회사에 지급되었다고 하며 
소송중 주식회사를 대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소변경 신청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소각하되었으며,
원 청구인 채권자대위소송은 이유없음으로 청구기각되었습니다.



 

 

 

 


​​
광주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렇게 광주법인파산사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광주회생파산사건 이후 채권자대위소송 등
광주민사소송, 광주형사소송에 휘말리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법인파산 뿐만 아니라,
광주민사소송, 광주형사소송 등으로 고민이시라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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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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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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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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