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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광주 인테리어손해배상소송 소액소송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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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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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소액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소액소송이었지만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

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 공개입찰 플랫폼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시 분야별로 재하도급을 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낙찰받은 업체는 이정도는 하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금액이 소액이긴 하였지만
낙찰받은 업체의 태도를
더이상 참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이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의뢰인(원고)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에 대한 대금 44,055,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실내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감정을 통해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하자감정을 진행하여
법원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현관 중문, 붙박이장, 침대, 아트월, 거실천정, 도배 등의 하자에 대하여
최종 8,187,000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결을 받았으며,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은 하자감정을 거쳐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승소사례입니다.

 

***

이렇듯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도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현장보존을 위해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어
생활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에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 비용이긴 하지만
감정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액사건일 경우
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상담예약은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으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풀리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드리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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