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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광주 성범죄위자료 2천만원 청구건을 5백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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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10-1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기존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또는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이 감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에 대한 것일 뿐,
만일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경우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손해배상소송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를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입니다」라고
그대로 인용되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게 되므로
성범죄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손해배상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뒤
성범죄 민사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에 대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의 피고가 되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의 권고에 따라
자백을 하고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2000만원의 성범죄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영업하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상황의 피해사실로
고소와 소송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관련 사건이 있는지 구석명 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결과 다른 소송건도
동일시간에 남편이 가게에 와서 목격으로 하고,
cctv가 없거나 가해자가 등지고 있는 화면으로 고소하는 등 동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고의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형사소송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이라
완전히 부정하게 될 경우 형사소송 판결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인데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 또한
원고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점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인 우리측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사건이었으나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활약으로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외에도 동일한 상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고의적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2000만원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건 외에도 3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정신과치료를 받는것이 피고의 전적인 책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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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이미 벌금을 지불하고서도
추가적으로 2000만원의 성범죄 민사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여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동일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낸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활약으로
최종적으로 피해보상금을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이든 민사손해배상소송이든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가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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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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