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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남편에 대한 국제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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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6-03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22,700건으로
2017년 대비 8.9%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73.2%이고,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6.8%임을 볼때
아직까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러 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북, 충남, 전남은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보니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까지 불편한데다 생활방식, 문화까지 다르다 보니 국제 결혼 이혼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전남지역 이혼 중 국제결혼 이혼율은 7%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국제결혼 이혼이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적등의 문제로 인한 특수성은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안맞아 이혼하는 것이므로
다른 이혼과 다르게 볼 것도 없으며,
법원에서도 국제결혼 이혼이라고 다르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결혼 이혼이므로 서로 국적이 달라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얻지 못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보니
자녀들을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국제결혼 이혼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셨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어린 나이였으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10년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이지만
한국에서 자녀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려 했었지만
게임중독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관심한데다 무능력한 남편으로 인해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이라 결국 의뢰인이 직접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의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여 결국 부부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국제결혼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시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무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 나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뢰인을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심하기까지 하는 등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
실제 생활비 지급은 물론 자녀를 양육해온 것은 원고이므로 실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이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제공할 것은 물론,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당사자들과의 친밀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직업, 의사, 경제적인 능력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의 특수성이 있다보니 과연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하면 한국법원에서 나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공정하게 판결해줄까 하는 걱정은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령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서툴경우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능력있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결혼 이혼으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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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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