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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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이혼 재산분할은 물론 장애아 양육비 합리적으로 조정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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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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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나에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스런 아이일 뿐이지만
장애아가 있는 가정일 경우
이혼시 더 고민이 많아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추가로 양육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
이번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광주이혼소송에
장애아에 대한 양육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이번 의뢰인의 경우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남편분으로
아내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로 1000만원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각 135만원과 67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7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정법치주의이기에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만약 조정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
조정시
통상적으로 아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아내)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반면 피고(남편)측 위자료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측 위자료를 그냥 양보하는 대신
오히려 2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의 경우
원고측에서 장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비용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으로 저희측 의견을 개진한 결과 최종 조정을 통해 일반적인 양육비인
30만원, 25만원은 매달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아이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마다 원고와 반반씩 분담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뿐 아니라 무리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승소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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