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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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억울한 무고죄 무죄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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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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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156조)

이러한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신고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무고죄 형량으로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무고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무고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증거자료와 강력한 변론을 통해 무죄판정을 받은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 A씨(피고)는

토지소유주의 동생으로서

토지소유주인 누나B씨와 C씨소유의 토지 사이에

경계표로서 설치되어 있던 돌담이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씨가 토지를 성토하며 돌담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오히려 C씨에게 무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사건의 쟁점이

1.계표의 실존여부 및

2. 계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그 부존재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임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누나 B씨 토지와 C씨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돌담 혹은 돌무더기로 부를 수 있는 계표가 실존하였는지에 대해서

C씨 토지의 전소유자가 돌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소유자가 밭을 경작할 당시의

네이버 지도 거리뷰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소유자 본인이 밭을 살 무렵부터 바위 주변에 일렬로 늘어선 돌들이 있었으며

이를 경계로 알고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

이는 피고인의 변론과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소유자가 증언을 번복하였으므로,

최초에 돌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최초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을 수행한 측량기사가 돌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나 B씨 성토공사 후 경계선의 현황이 변경된 후인

2017년 8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기에

측량기사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토지 부근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민박주인이 돌담을 본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민박주인과 그 부인이 돌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나

돌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돌담이 주는 어감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의 돌무더기 주장과 모순되지는 않으며

C씨 토지 전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진술에 모순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어두운색의 돌무더기가 양 토지의 경계선에 존재하였다는 증언을 받았으며,

C씨가 토지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후의 시점인

2015년 11월까지 돌무더기를 본적이 있다는 증언을 받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경계의 표식이 될만한

자연적, 인공적 조형물을 판독하기 어려우나

대부분 흑백사진이고 해상도가 떨어져 이를 무조건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

2014년과 2015년 13개월의 차이를 두고 촬영된 네이버 지도 거리뷰화면에는

B씨와 C씨토지간의 경계에 돌담과 유사한

인공적인 바둑판 모양의 음영이 확인되는데

다른 시기에 촬영된 두 화면의 동일부분에 동일한 음영이 확인되는 것을 볼때

이를 단순한 그림자나 화면왜곡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돌무더기를 보았다는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결합시켜 볼 때,

돌무더기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막연한 주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까지 사진 등을 통하여

존재했음으로 추론이 가능한 돌무더기가 C씨의 성토작업 이후 사라졌다면

B씨나 그 혈족인 A씨가

경계표 훼손자로 C씨를 지목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한 행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마터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형사변호사로서

다양한 승소사건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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