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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고객후기

자녀 양육비 산정시 학교입학후 양육비 증액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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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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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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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 좋지만
부부가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부부 일방이 양육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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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할 때는 당연히 양육을 위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며,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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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자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소비하게 되므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에 해당하는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자녀 양육비 증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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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육비용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혼 양육비를 정한다면
양육비를 잘 협의하여 산정해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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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개해드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사례는
이혼 양육비 산정 및 증액을 성공적으로 한 승소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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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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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우선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재산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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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 전 조정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조정단계에서 남편과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로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약 지연시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이며,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이혼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80만원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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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육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넣어 추가로 이혼 양육비를 증액한 건이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또한
자녀들의 연령이 어린 것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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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 하더라도
차후 당사자들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만약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 증액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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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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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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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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