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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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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5-19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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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판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이번 소개해드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의 전업주부 이혼소송 승소사례는

전업주부이며,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는 물론, 높은 재산분할,

양육비와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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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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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한 여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와 살고 있는 아내분이었습니다.

​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남편과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술을 마시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이의 친자검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등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계속해온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자녀 둘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

결혼할 때 아파트를 시집에서 지원받았던 데다 전업주부인 까닭에

아파트 및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아내분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채 5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당연히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전업주부이니 재산형성의 기여도 인정을 통한 재산분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자녀들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었기에

​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남편의 폭행이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혼인기간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지나치게 심한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기에

혼인관계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인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혼인시 피고(남편)의 부모가 지원한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원고(아내)의 친정에서 이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동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주장였습니다.

​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또한 재산분할 부분은

원고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45%를 인정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재산 중 4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 둘의 과거 양육비 1,020만원은 물론

앞으로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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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혼사건의 경우

전업주부에다 결혼초기 시댁으로부터 아파트를 지원받는 등

실제 더 낮은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내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재산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4,000만원을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된 건입니다.

​

자신의 명의로 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내분에게 재산분할 많이 받게 해드린 것은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해드려

매우 의미가 있던 전업주부 이혼소송 재산분할 승소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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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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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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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밝은 미래,

법률사무소명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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