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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매수한 토지에 심어진 수목에 대한 소유권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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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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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민사사건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소송으로
오늘은 소유권 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정당하게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그 토지에 심어져있는 조경수로 인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시며
의뢰인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여보니 의뢰인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기존 토지주들과
[수목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심어져 있던 조경수는 2015년 10월까지 옮길것이며
만약 옮기지 않을 경우 모든 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들이 가진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그 조경수를 심었던 수목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실 2015년 10월이 지나게 되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인 저희 의뢰인들(원고들)에게 귀속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경수를 심었던 전 수목소유주가
무단으로 원고들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전 수목소유주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약정기한이 지날때까지 수목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에도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수목을 이식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 약정 및 사건 수목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목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총 수목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피고가
본인은 기존 토지주들에게 3600만원 중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수목을 옮기지 않은 것 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가 기존 토지소유주들과 사이에 약정한 기한까지
사건 수목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 수목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존 토지소유주들에게 수목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수목을 이식할 당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어떠한 권원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원고들의 권원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도합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약 지체할 경우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들이 만족해할 만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으시다면
혼자 답답해하며 고민하지 마시고
소유권 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승소사례나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실력을 가진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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