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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다문화가정 폭력을 쓰는 남편으로부터 국제이혼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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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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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결혼비율 중 국제결혼의 비율이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그만큼 다문화가정의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국제결혼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지라
국제결혼의 이혼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약 40%가 이혼을 하는데
서로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아직도 남편의 폭력, 시집식구들의 구박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다문화가정의 아내분이셨습니다.

***

어느날 다문화가정의 아내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아내분이었는데
2006년 한국 남편과 혼인한 후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중
게임에 빠져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하기 일수였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결국 저희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보호소에서 생활하시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남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혼을 안해주려고 대응조차 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무척 힘든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남편의 무관심, 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임을 입증함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이며
피고인 남편은 원고인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만약 국제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국제이혼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이혼인지라
이혼이 가능할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뺏길까 걱정이 많으실테지만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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