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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로 인한 이혼으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4500만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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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8-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때
가장 신경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부분입니다.

 

상간녀소송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을 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및 상간녀에게 일반적인 판례보다 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내분(원고)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두 부부는 남편의 외도후
별거를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셨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원하셨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와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있기에
남편과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할 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 7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희 의뢰인(원고)이
별거 이후 매입한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소송을 냈는데요.

 

사실 원고가 매입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권은 별거직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아내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조정시 원고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상가와 아파트 분양권의 반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대신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원고가 원했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금액을 포함하여
총 1억 3500만원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각 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완료하였으며,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을 통해
원고가 원했던 부분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승소사례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있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만나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당연한 배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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