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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실질적 중혼관계에서 전혼 이혼 및 양육비 승소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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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8-05-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중혼적 사실혼(실질적 중혼상태) 및 친부확인의 소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56493002


실질적 중혼상태에서
전혼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여년 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남편이 무서웠던 아내는 결국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도 모르게 도망을 하여 타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 도망친 상황이라 남편이 쫒아올까 무서워

친정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률상 혼인 중임에도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두아이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두아이가 취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 남편과 아직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출생신고를 못한 자녀들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용기를 내어 방문을 하시어

이혼 및 자녀 친부확인의 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률혼관계인 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전남편은 이혼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면서도 절대 이혼을 못해준다고 버티며

몇차례나 고의적으로 소장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전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5년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여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원고)은 실질적 중혼상태로 두 자녀가 있는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피고와 별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아들을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기에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등 이혼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위 의뢰인처럼

남편의 추가적인 폭행이나 고의적인 이혼반대가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러한 의뢰인들이 이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꿈꾸실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 및 소송 진행을 통해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여러분의 용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을 하시면 되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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