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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해자의 성폭행무고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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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최근 문화계에 미투(Me Too)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성추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폭력과 성추행은 있어서도 안되고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성폭력, 성추행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는 실형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더라도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승소사례도 그러한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강간으로 고소되었던 피의자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의뢰하여 강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직에 몸담고 있어
성범죄의 연루사실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모친과 함께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피워
수업이 폐강되고 말았으며
남자친구란 사람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여성의 형사사건에도 무고의 피해자변호인으로서 매 공판기일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무고의 피해자(의뢰인)의견서와
피고인(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신문에 대한 반박서면, 증거들을 열심히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자라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이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며,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적임에 반해,
피고인의 전체 진술은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기에
이에 무고를 저지른 피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법이
당연히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피해의식으로 인한 고소권 남용,
금전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등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무고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무고소송 승소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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