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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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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12-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차료를 계속 연체하여
임대인에게 계속적인 손해를 야기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저희 법률사무소에 한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상가주택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피고인 부부와 건물의 2층과 3층을

2층은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70만원, 3층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50만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약을 한 직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계약이후 7개월간 1890만원중 625만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임대료를 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
피고에게 월세 미납금을 해결하고, 차임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총 차임 3780만원 중 2185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수차례 통지 및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원고의 연락도 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불하겠다고 작성했던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이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미납된 차임이 2185만원으로

연체 차임액이 차임 2기분을 넘어선 것에 대한 미지급 차임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연체 차임액이 차임 2기분을 넘어섰기때문에 본 사건은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건물을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건물을 인도할 것이며,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으며, 본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서는 '차임액의 3기에 해당할 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갱신거절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 내용(차임액의 3기)이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민법 제 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마시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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