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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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소송 사실혼 몰랐던 상간녀 피고 위자료소송 3000만원->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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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11-3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상간녀, 상간남에 의해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와는 반대의 입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치않은 상황이지만 바로 자신이 의도치 않게
상간녀, 상간남이 된 경우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간녀 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날 한 여자분이 조용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측(원고)에서 저희 의뢰인(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피고)의 경우
사랑하던 애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애인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났다며 의뢰인을 상간녀라 비난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잘못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남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이 상황의 제2의 피해자인데 의도치 않게 상간녀가 되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받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몰랐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으며, 이에 피고도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금액 또한 저희 의뢰인(피고)의 억울한 상황을 참작할때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가 청구했던 3000만원을 최종 500만원으로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혼인파탄여부,외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따라
소송의 승패 및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원치 않게 상간녀 피고가 되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후 방향성을 잡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상간자 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변호사인 서명심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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