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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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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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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지 20년을 넘긴 부부의 황혼이혼이 역대 최초로 전체 이혼사건의 30%를 넘겼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식들의 삶을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하고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한 후,
본인의 삶을 찾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컸고..
더이상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아
황혼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전업주부였던지라 따로 모아둔 돈이 없네요..

의뢰인의 경우, 30년간 남편의 주사와 폭언으로 인해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결혼생활은 불행했으나,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모두 있는 것이 나을거라 판단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참고 30여년간을 생활해오시다가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있지 않았고,
아파트 또한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후 노후생활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의뢰인(원고)명의의 재산내역은 없으나
30여년의 오랜기간동안 혼인을 지속하며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것 뿐 아니라
30여년간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여
부부공동재산 3억8천만원의 50%인 1억 9천만원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없는 대신
오랜 기간동안 함께 해온 부부인만큼 함께 모았던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주장해야 하므로
이혼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더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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