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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제도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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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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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에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에서 개인파산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개인파산의 대상은 봉급 생활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시에는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재산취득, 사업, 취직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 정보도 해제되며 이에 대해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요건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나 앞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채무가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채무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면책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및 처분할 경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나 도박을 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등과 같은 경우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절망에 빠져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에게 구제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은 그 서류준비가 미흡한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의 과중한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므로, 그만큼 신청자격과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지정변호사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로 위촉되었으며, 이후로부터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세요. 개인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도한 채무로부터 빨리 벗어나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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