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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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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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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해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개시 결정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치매(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개시를 판결하였으며, 이후 신격호 회장 측에서는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나마,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보셨겠지만 위의 사항은 재벌가 경영다툼이라는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우리 생활의 가까운 가족이 고령이거나, 치매, 뇌출혈, 장애등으로 정신적인 판단이 어려워 성년후견인제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성년자)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협의의 성년후견(통상적으로 성년 후견이라 함),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며,

③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치매의 증상이 아주 심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 되고, 한정후견은 치매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 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후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남편의 뇌출혈로 인하여, 남편이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능력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남편분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간 성실히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셨으나, 1년전 뜻하지 않은 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분은 반신이 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을 뿐 아니라, 언어장애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며, 평생 이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분 명의로 있던 상가의 대출연장 및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만, 남편분이 더 이상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를 받았으며, 사건본인(의뢰인의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저희 의뢰인을 선임하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치매, 뇌출혈 등의 질병, 장애등으로 정신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재하더라도,항상 청구인이 원하는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성년후견개시가 절실함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률 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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