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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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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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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종종 TV 뉴스에 비춰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힘있는 자, 임차인은 힘없고 약한 자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임차인이 매월 약정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향후 어떠한 문제 없이 무단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았으나 기존의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3개월간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한 건물을 임대인과 상의도 없이 무단 증축하여 구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 이마저도 내고 있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속앓이를 하셨던 저희 의뢰인의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광주의 한 단층공장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다 약 6개월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보증금이었던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세를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매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목적물(공장)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차임(월세)2번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차인은 현재 단층공장을 임차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장 옥상에 무단으로 조립식판넬 창고를 증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5년 광주 북구청장에서 이에 대해 소유자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를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끝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광주 북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난 3개월간의 월세 600만원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인 임차인이 원고와 맺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명시되어 있던 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 임차인이 원고와 월 200만원의 월차임(월세)계약을 맺었으며 2개월 이상 미지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3개월치에 대한 월차임 합계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옥상에 무단으로 창고를 증축하여 미납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창고를 무단증축하면서 옥상을 크게 훼손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임차인이 공장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들어 공장에 대해 훼손된 벽면 및 옥상 방수공사비용에 대한 복구비 또한 명도후 공제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임차인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차목적물에서 원고와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창고)을 철거하여 단층공장을 인도할 것이며,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관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하여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혼자 고통 받지 마시고,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률 사무소 명가(名家)를 찾아주세요. 명가와 함께, 법에 규정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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