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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친환경육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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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작성일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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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전남 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 및 지자체(행정청)는 보조금의 전액 혹은 일부 환수 처분하게 되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처분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은
보조금 환수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기각)사례

광주 전남 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자체의 행정소송변호사로서
친환경육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기각)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육계 보조금
전액환수처분 취소소송 방어사례
정부 및 지자체는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고는 2007년 군의 보조사업인 친환경공법 육계 사육농장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축사 신축을 위한보조금 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2012년 군의 보조사업인 2012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비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 2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3.30. 위장설립, 보조금 부당 수령,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제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군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2007년 친환경공법 육계 사육농장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으며,
2012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1) 보조금 환수처분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했으므로 보조금 환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2) 원고는 위장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며
허위 자부담금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3) 법률의 무지로 인해 2008년 및 2011년 이 사건 축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은 2008년부터 사후관리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사건 축사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보조금법을 위반한것이 아니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1)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성질을 달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보조금 반환청구권은
그 보조금 교부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보조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이 사건의 실질적 경영자에 대한 형사재판 사기사건에서 실질적 경영자의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과
법인 출자금 납입으로 인한 원고의 위장설립사실,
허위의 자부담금 증명자료 제출 사실,
2008년과 2011년 축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처분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3)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6억 2700만원이라는 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다른 정당한 보조금 신청권자들이 박탈당한 기회를 보상받을 방법도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처분사유로써 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친환경육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승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측 입장에서는 6억 2700만원이나 되는 높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란 통지가

사실 가혹하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법행위가 있었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지자체(행정청)는 가혹하게 여겨지더라도 

자신들이 지급하였던 보조금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수로라도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미연에 확인하고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양한 행정소송에 대응해보았던
광주 전남 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행정소송의 원고측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물론,
지자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양한 행정소송에 방어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승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기각될 요소가 있는 상황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드리며,
소송 진행시 지자체의 반론을 예상하여
철저한 소송 준비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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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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